Q. 부모 이혼시 성년이 된 자식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부모와 아래 성년인 자녀 둘이 있는데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성년의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다는데 자식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된건데 이 경우 자녀들은 부모와 합의를 했다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아파트 1채(4억 이하)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위자료로 받는 것이 나은지 재산분할로 받는게 나을까요?자녀 둘은 부동산을 판매하여 1/2로 나눠 가질 생각인데 혹시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