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 이혼시 성년이 된 자식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부모와 아래 성년인 자녀 둘이 있는데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년의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다는데 자식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된건데 이 경우 자녀들은 부모와 합의를 했다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아파트 1채(4억 이하)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위자료로 받는 것이 나은지 재산분할로 받는게 나을까요?
자녀 둘은 부동산을 판매하여 1/2로 나눠 가질 생각인데 혹시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성년이 자녀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 제도적으로 자녀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위자료를 고려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와 협의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증여를 받는 형식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증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이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모간 이혼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