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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아름다운여행가

이미아름다운여행가

부모 이혼시 성년이 된 자식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부모와 아래 성년인 자녀 둘이 있는데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년의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다는데 자식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된건데 이 경우 자녀들은 부모와 합의를 했다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아파트 1채(4억 이하)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위자료로 받는 것이 나은지 재산분할로 받는게 나을까요?

자녀 둘은 부동산을 판매하여 1/2로 나눠 가질 생각인데 혹시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성년이 자녀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 제도적으로 자녀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위자료를 고려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와 협의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증여를 받는 형식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증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이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모간 이혼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