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퇴직금 해당이 되서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2023년 5월 7일 일요일 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6월 17일 일요일 까지는 주말만 (7시간)하였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6월21일(수요일)부터 8월27일(일요일)까지 주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9월부터 10월 까지는 다시 주말만 7시간 하다가 11월 부터 スΙ금 현재 9월 까지 주 15시간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주말에 제가 일이있어서 무단 결근은 아니고 합의하에 알바를 뺀적도 있습니다 혹시 근로일이 날짜만으로 작년 5월 부터했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