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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요염한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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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해당이 되서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2023년 5월 7일 일요일 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6월 17일 일요일 까지는 주말만 (7시간)하였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6월21일(수요일)부터 8월27일(일요일)까지 주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9월부터 10월 까지는 다시 주말만 7시간 하다가 11월 부터 スΙ금 현재 9월 까지 주 15시간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주말에 제가 일이있어서 무단 결근은 아니고 합의하에 알바를 뺀적도 있습니다 혹시 근로일이 날짜만으로 작년 5월 부터했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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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와 그 이상인 때가 반복되면 퇴사일 이전 4주단위를 평균하여 주 15시간이 넘는다면 그 4주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52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만 근무한 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근무기간 중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릅니다.

    마지막 퇴사일을 기점으로 4주 단위로 묶어서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고 합산기간이 총 52주를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