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일수와 일한 시간과 퇴직금 포함여부

저의 재입사 날짜와 퇴사예정일입니다

근데 제가 24년 11월부터 25년 7월까지는 주 1회

5시간30분만 일했고

25년 8월부터 퇴직예정일인 26년 9월23일까지는

주 5.5시간씩 주3회했고

물론 중간에 빠진날들도 있습니다 근뮤를

퇴직금 요건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25년 8월부터 퇴직예정일인 26년 9월23일까지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정 사유일 기준으로 이전 4주 평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1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