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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랑짱낑
저의 재입사 날짜와 퇴사예정일입니다
근데 제가 24년 11월부터 25년 7월까지는 주 1회
5시간30분만 일했고
25년 8월부터 퇴직예정일인 26년 9월23일까지는
주 5.5시간씩 주3회했고
물론 중간에 빠진날들도 있습니다 근뮤를
퇴직금 요건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25년 8월부터 퇴직예정일인 26년 9월23일까지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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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정 사유일 기준으로 이전 4주 평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1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