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주 5일근무 1일 6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마지막 3개월에 개인사정으로 스케줄이 일정하지는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3.9.4-24.9.13
퇴직전 근무시간
8/14 - 9/13 83.5시간 (18일)
7/14 - 8/13 110시간 (19일)
6/14 - 7/13 130시간 (21일)
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주휴수당도 있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이여야 한다는데
월 60시간 이상이면 1주일 평균 15시간미만으로
있는 주도 퇴직금정산때 포함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이기 때문에, 4주 평균잡았을때 한주가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4주 합산해서 60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4주가 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합산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가 통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는 지는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