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5년 11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업무는 홀서빙이고,하루 6시간씩 평일(월~금)을 일합니다.

급여 받을 땐 3.3프로 공제 후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2-3주 연속으로 빠진 경우가 한 번 있고, 일정이 있어서 주에 한 번씩 빠진 날이 총합 5-1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빠진 날을 모두 제외 후 일한 일자만 따졌을 때 365일을 채워야 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인정된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속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결근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무 중간에 결근이나 휴가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꼭 결근 및 휴가일에

    대해 추가근무를 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자가 365일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25년 11월 1일부터 일하셨다면 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정이 있어서 주에 하루 이틀 빠진 날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일도 계속근로기간에 됩니다.

    문제는 중간에 2~3주 연속으로 빠진 기간인데, 이 때 예를 들어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하에 2~3주간 휴직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45, 2025. 7. 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게 되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