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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밝은기획자
기막히게밝은기획자

1년 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발생될까요?

제가 2023년 10월 31 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년 근로예정이고 퇴사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2월 중순까지는 주 이틀 근무로 근무시간이 6시간씩 주 12시간 근무 했구요

2월 중순부터 현재(10월 말까지) 주 5일로 바뀌어 하루에 6시간씩 주 30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씩,1년 근무 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 (근무 3개월 반 정도주 12시간씩하다가 주 30시간 변경) 에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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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52주)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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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주2일 근무를 하다 중간에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이 된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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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반 정도 1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