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발생될까요?
제가 2023년 10월 31 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년 근로예정이고 퇴사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2월 중순까지는 주 이틀 근무로 근무시간이 6시간씩 주 12시간 근무 했구요
2월 중순부터 현재(10월 말까지) 주 5일로 바뀌어 하루에 6시간씩 주 30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씩,1년 근무 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 (근무 3개월 반 정도주 12시간씩하다가 주 30시간 변경) 에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52주)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주2일 근무를 하다 중간에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이 된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반 정도 1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