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발생될까요?
제가 2023년 10월 31 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년 근로예정이고 퇴사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2월 중순까지는 주 이틀 근무로 근무시간이 6시간씩 주 12시간 근무 했구요
2월 중순부터 현재(10월 말까지) 주 5일로 바뀌어 하루에 6시간씩 주 30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씩,1년 근무 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 (근무 3개월 반 정도주 12시간씩하다가 주 30시간 변경) 에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주2일 근무를 하다 중간에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이 된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반 정도 1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