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4월초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주말11.5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금토일월 금토(8시간) 주말(11.5시간)근무 하였고 8월은 쉬었다가 9월부터 다니 다녀서 8월말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일용직으로 되어 있고 고용산재토탈 사이트 보니까 다 7일로 보험을 넣어놨던데 제가 실제로 일한 일수는 더 많은데 7일로 들어가 있으면 7일로 처리된건가요?
그리고 그만둘때 사장님 아는 세무사가 18개월 상관없이 이직처리되면 그동안 들어져있던 고용보험 다 들어와진다고 하여서 제가 2020년도에 일했던 보험기간도 실업급여 신청할 때 포함 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아니면 180일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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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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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일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일수가 1개월 8일 이상이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