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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브라271
반듯한코브라27123.02.20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이 궁금해요

10월 4일 일용직으로 3개월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시급 만원, 일당 8만원입니다.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로, 주차 및 월차 수당은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

8일 토요일 일을 했습니다.


질문 1. 3일은 공휴일(월요일)이였고 근로계약일은 4일(화요일)부터 입니다.

4,5,6,7일 근무했습니다. 토요일은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간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차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토요일(8일) 근무하는 것은 휴일 근무이므로 평일 근무 일보다 1.5배를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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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화요일부터 근로하기로 노사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화요일부터 실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월요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했으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로 자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는 아니므로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라면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문1에 대하여,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근로계약이 화요일부터였기 때문에, 일주일을 만근한 것이 아니라서 첫번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질문2에 대하여,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이며,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므로 근로를 지시한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1.5배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3일은 공휴일(월요일)이였고 근로계약일은 4일(화요일)부터 입니다.

    4,5,6,7일 근무했습니다. 토요일은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간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차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 2. 토요일(8일) 근무하는 것은 휴일 근무이므로 평일 근무 일보다 1.5배를 받을 수 있는가요?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해당 주에 40시간 초과가 아니므로 1.5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계약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이 휴일이라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이지만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는데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