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간 상품권 거래시 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온라인에서 특정 브랜드의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미리 선금 50만원을 받고 예약일이 되면 상품권 80만원을 발송하는 방식이었는데요.제가 판매자였습니다.예약일에 상품권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업무시간 이후 퇴근 후 발송하겠다고 전날 사전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무슨 사채 추심업자마냥 독촉 카톡을 보내고 보이스톡을 하는 등 행동하고상품권 구매가 안되면 그 가격만큼인 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라. 라는 행동들을 하여 도저히 거래를 할수가 없을거같아 5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이후 구매자는 환불을 거부하고 계약 미이행으로위약벌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zㅣ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이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걸리면 제가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을까요?그리고 혹시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직접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도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