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구매자의 무리한 독촉과 과도한 요구로 인해 거래를 중단하고 환불을 하려 했음에도, 오히려 소송 협박을 받아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50만 원을 받고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거래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매매라기보다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전 거래의 성격이 짙어 보이는데, 이 점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면, 판매자(질문자님)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행이익), 즉 30만 원(80만 원 - 50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주장하는 '위약벌'은 계약서상에 "계약 위반 시 얼마를 배상한다"는 특약이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소송을 걸더라도 질문자님은 원금 50만 원을 돌려주는 것 외에 추가적인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입니다. 50만 원을 주고 단기간 내에 8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는 연이율로 환산했을 때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수십, 수백 배 초과하는 고리대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상품권 대신 "현금 80만 원을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물품 매매가 아니라 '금전 대차(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였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법원은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될 경우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므로, 초과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어 질문자님은 원금 50만 원과 법정 이자 정도만 갚으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협박에 위축되지 마시고, 원금 50만 원을 반환(계좌를 모르면 공탁)하신 후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초과 금액은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