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래가 유사 카드깡인가요? 카드깡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
얼마전, 중고 거래 어플에서 상품권 판매글을 보았습니다.
지금 구매하면 상품권 총 금액의 80프로로 구매할 수 있고 상품권은 며칠 후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 글이었구요 (ex-80만원에 상품권 100만원치 판매.)
저는 안전거래라는 어플의 시스템( 거래내역도 남고 카드로 구매 가능 )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약 300만원 가량 구매를 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판매자가 같은 제품이나 고액 상품권을 계속해서 올리면 어플에게 업자 의심으로 거래가 중지되니
판매자가 핸드폰, 가전기구같은 다른 상품들로 판매글로 올려주었고 해당 글을 안전거래 (카드거래)로 구매하고 상품권 지급을 약속 받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카드로는 100만원이상 현금성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해당 판매자는 사기꾼으로 아직까지도 상품권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하는데
이런 경우에 구매자도 처벌을 받나요?
거래글은 핸드폰 가전기구로 되어있지만 지급받기로 한 것은 상품권이니 어쩌다보니 카드로 100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한 셈입니다.
판매자는 계좌 입금을 요구하였으나, 저는 고액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플의 안전 거래시스템을 이용하고자 안전거래로 올려달라 하였고 이후 핸드폰, 가전기구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척 판매자와 채팅하여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액상품을 채팅없이 하면 업자의심으로 거래중지되기에)
더불어
기존에 저는 100만원 이하 상품권으로 거래를 원했고,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하였으나
이후 판매자가 계속하여 추가 증정품, 빠른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 구매를 해주시는게 좋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거래를 요구하였고
이후 100만원이 넘어 300만원이 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권은 3주이상 지급 안 한 상태로 현재, 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거래가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구매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불법행위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까 우려스러워서 신고하지 않는 걸 노리고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