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 사기 및 불법대부업 신고

당근마켓으로 상품권 예약판매 글 보고

70만원 이체시 한달뒤 50현금+ 50상품권 으로 주는 거래를 했고 작년 10 월달부터 거래했으며 카톡으로 넘어가거 개인간 계좌거래했습니다. (상품권도 계속받음)

근데 갑자기 이번거래에 잠적타더니 저를 불법대부업- 으로 신고하겠다네요 저도 돈이없어서 꿔서 빌려줬는데 ,,

성립이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그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판매 계약이라면 위와 같이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도 대부업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대화 내용 등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