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ㅠ 제3자사기인경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주
- 사고일시 : 2024. 11. 27.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서 신세계모바일상품권 60만원을 5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 A 명의의 계좌를 받았고 저는 A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받아보니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었습니다.
A에게 따지니 본인은 B라는 사람의 중간다리 역할이었고 자기 계좌를 B에게 빌려주고, 그 상품권은 B가 보내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A와 거래할때 저는 1:1거래인줄 알았고 거래할 당시 저에게 자기는 중간다리 역할이다라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자기도 B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제3자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아무 죄가 없는 건가요?? 저에게 A는 명백한 가해자고 저는 금액적인 피해를 크게 본 상황입니다.
민사소송했을 때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현금 55만원
- 증거유무 : 당근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있음.
- 진행사항 : 경찰에 신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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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 대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공범이나 방조범일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A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고(이미 신고는 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이후 처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승소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으로 들어가시면 100% 승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