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아
a는 피해자입니다 a 상품권 예약구매자이고 법적으로 보호를받지만 불법사채장사를하는 전문 예약상품권 구매인이고 전문고소자입니다 a는 a명의의 계좌와 휴대폰번호를 이용하고있으며 b명의의 계좌와 휴대폰번호도 이용하고있는데요 저는 a와 4차례거래를하였고 그과정에서 a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입금받기도하였고 b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상품권을 발송하기도하였습니다 4번의 거래끝에 마지막 거래건이 제가 결국 감당이안되어 터지고 고소를당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a의 명의로 재판을 받는도중 이사람이 집중수사를 만들기위해 b명의로도 또 고소를 넣은부분인데요 저는 결국 a와 4번의거래로 이미발송한상품권이 입금받은 금액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사기죄로 고소를당했고 합의금을 결국 2.5배지불하였고 결과적으로 몇백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상태입니다 더욱이 이a피해자는 합의금을 처받아드시고는 합의서도 끝까지 작성해주지않았습니다 작성해주기로해놓고 이사람에대해 어떻게든 저도 법적처벌을 받게하고싶은데 이인간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a명의와 b명의 계좌 ,휴대번호를 사용하는인간이 이중고소를한건에대해 b에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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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이 무고에 해당하려면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그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다거나 a가 사실상 동일인 임에도 b의 피해에 대해서도 주장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미 기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위와 같이 사실과 달리 피해가 허위로 증가되어 고소된 부분이 입증되어야 무고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관련 증거자료가 존재하는지, 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정황 내지 주장에 머물러서 그 무고로 고소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