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방조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래할때 이용했던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저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인것처럼 입금자명을 확인하는등,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하실의향을 물어보며 더욱더 큰 피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기 방조죄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이 위와같이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판매자가 자기는 사기인줄 몰랐다고, 해서 사기방조죄 무혐의가 뜰경우 후에 제가 따로 위 판매자에게 취할수 있는것이 없을까요?
저한테는 판매자가 사기가해자인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만약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이는 고의가 부정된 것에 불과하며 과실은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금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불송치를 다투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결과가 고려될 것이기에 불송치된 경우 민사소송이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