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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게임 재화 현금거래 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적반하장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 당할 사유가 될까요?

제가 게임 머니를 판매하려고 했던 판매자입니다.

구매하겠다는 구매자가 인증을 위해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여 이름을 제외한 다른 것은 모두 지운 후 보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계좌번호를 요청하여 보냈으며 전화를 하며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구매자는 계좌로 바로 입금하지 않고, 안전거래를 하겠다며 제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였고

자신은 이미 은행사에 송금을 하여 결제대기 상태를 걸어두었다 했습니다. 인게임 재화를 주면 결제를 진행할 인증번호를 주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신이 알려준 메일로 은행사에서 메일이 왔을테니 거기에 본인이 보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단계 인증을 하고 결제등록 처리를 하면 제 계좌로 바로 결제대기 걸어둔 금액이 입금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구매자에게 인게임 재화를 먼저 건네고 인증번호를 받았으나 2단계 인증이나 결제등록처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사기인 것 같다고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자신이 원래 거래할 금액과 훨씬 큰 금액을 결제대기 걸어둔 상태이며 이미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은행에 묶여있는 상태라 주장했습니다. 제가 인증을 마치고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인증하는 곳이 없으며 당황하자 구매자는 제게 욕설을 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며 온라인으로 고소장 접수했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할 근거가 있을까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일단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해 둔 상태입니다.

게임사 문의로도 고소를 위해 인게임 재화가 거래를 통해 유저 간 이동했다는 증명을 위해 거래내역 증명서를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말고도 민사소송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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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워 보여 고소를 당할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고소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여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마 상대방이 보내준 '고소장'은 사건 임시접수번호일 것 같네요. 고소장을 바로 접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잇었던 건가요.

    그러나 작성자분은 결국 인게임 재화를 전달하였고 상대방의 돈이 본인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피해를 입은 건 작성자분뿐인 거 아닌가요.

    사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