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흉골 골절)으로 인한 즉시 퇴사 시, 취업 규칙상 사직 수리 거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중이고 현재 병원으로 이직한지 3개월차입니다. 24일 교통사고 발생으로 상급자에게 전달하니 병가를 줄 수 없다하며 연차사용 하라하여 연차 6개를 사용한상태입니다. 27일인 금일 CT 촬영결과 흉골 골절로 전치 4주에 입원 4주, 출근 지양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상급자에게 이를 전하니 4주를 다 쉴 생각인건 아니죠? 전치가 4주라고 해도 입원은 1주 아니냐, 병가 없으니 연차 사용하라라고 하셨는데 1년근무를 채우지 않아 연차를 미리 땡겨서 쓴 상태로 이미 누적 9개에 연차가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근무하는건 어렵다 판단하여 퇴사를 하고싶은데병원 취업 규칙상 최소 30일전 사직원 제출해야하나 근로자의 편의를 배려하여 사직을 조기 수리하는 경우 급여를 익월에 주겠다는 조항과 사직원 수리 또는 효력 발생 이전에 정당한 사유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충분한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직하여 병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흉골 골절로 극심한 통증이 있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절대 안정 및 근무 지양'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있는 경우, 병원의 사직 수리 거부와 관계없이 즉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병원이 사직을 수리해주지 않을때 때, 제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실제 무단결근이 되어 저에게 법적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입사 시 무단결근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동의서에 싸인하라고 하여 싸인했습니다..제가 취해야 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사직 통보 절차(내용증명, 카카오톡 기록 등)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