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흉골 골절)으로 인한 즉시 퇴사 시, 취업 규칙상 사직 수리 거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중이고 현재 병원으로 이직한지 3개월차입니다.

24일 교통사고 발생으로 상급자에게 전달하니 병가를 줄 수 없다하며 연차사용 하라하여 연차 6개를 사용한상태입니다. 27일인 금일 CT 촬영결과 흉골 골절로 전치 4주에 입원 4주, 출근 지양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상급자에게 이를 전하니 4주를 다 쉴 생각인건 아니죠? 전치가 4주라고 해도 입원은 1주 아니냐, 병가 없으니 연차 사용하라라고 하셨는데 1년근무를 채우지 않아 연차를 미리 땡겨서 쓴 상태로 이미 누적 9개에 연차가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근무하는건 어렵다 판단하여 퇴사를 하고싶은데병원 취업 규칙상 최소 30일전 사직원 제출해야하나 근로자의 편의를 배려하여 사직을 조기 수리하는 경우 급여를 익월에 주겠다는 조항과 사직원 수리 또는 효력 발생 이전에 정당한 사유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충분한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직하여 병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흉골 골절로 극심한 통증이 있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절대 안정 및 근무 지양'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있는 경우, 병원의 사직 수리 거부와 관계없이 즉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병원이 사직을 수리해주지 않을때 때, 제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실제 무단결근이 되어 저에게 법적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입사 시 무단결근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동의서에 싸인하라고 하여 싸인했습니다..

제가 취해야 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사직 통보 절차(내용증명, 카카오톡 기록 등)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가 어렵다면 특정일을 지정하여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규정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일정기간 무단퇴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회사가 실제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인력 공백으로 발생한 손해는

    인정받기 어렵고, 회사가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와 인과관계를 모두 명확히 입증해야만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회사에서 막상 겁만 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도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