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점잖은참매211
점잖은참매211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2차 종합병원에 내시경실 보조로 채용되어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채용공고 때와 다르게

근무형태(풀타임 → 오전 4시간+다른부서 파견)가 당일에 변경되어

출근 당일 4시간 근무 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당일 4시간 근무만 진행함

4대보험 자격 취득은 하루 등록됨

병원 측에서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적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3. 이 경우 퇴사 처리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나요?

증거자료는 채용공고 및 녹음파일, 4대보험 이력 등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퇴사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직서 제출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이와 별개로 구두로 근로계약은 체결한 상태이므로 회사규정에 정함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나 문자로 통보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어려운게 아니면 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로 해도 됩니다.

    2. 없어 보입니다.

    3. 구두로 퇴사의사 밝히시고 퇴사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의무라기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이므로 명확하게 사직의 의사를 사직서의 형태가 되었든 구두가 되었든 밝힐 필요는 있습니다.

    1. 근로관계의 종료시점, 사유 등에 있어서 당사자간 이견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더 이상 근로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든, 문자든 사직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당초 약정과 달라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구두로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사직서 제출 의무고 없고 4시간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시간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본인이 퇴사하는 것이 맞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원측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하시고 퇴사절차 진행하고 4시간분 임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면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원만하게 퇴사되는 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퇴사처리를 위해 문자로라도 퇴사의사를 표시하셔야 질문자님께서도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등에 있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되므로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려면 사직서 작성 하시어 제출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 후 4대보험 상실신고 등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