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등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5개월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인 편의점에서 주5일~6일(월 휴무 6일), 하루10시간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자 합니다.이 6가지를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결과적으로 점장이 받게 될 처벌과 합의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10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저는 월 6일 휴무로 주5일과 6일을 번갈아가며 근무했습니다.(하지만 알바공고에도 월 6일휴무라는 말이 적혀있었고, 면접날에도 공지해주셨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허위작성이라는 말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불법특약: 면접 날, 점장님께서 근로계약서 뒷장에 펜으로 몇가지 특약들을 작성하셨습니다. (1) 1년이 되는 날 1,6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후 재계약(2) 첫달 급여에서 200,000원을 예치 후 정상퇴직 시 마지막 급여에 포함지급(3) 결근 시 결근일급으로 120,000 공제 1번 특약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인 255만원을 받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5개월만 근무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피해받진 않았습니다.2번 특약의 예치금 20만원은 퇴사 후 잘 받았습니다.3번 특약의 결근일급은 하루 10시간일하니 10만원 정도만 빼는게 맞지만, 점장님 말씀으로는 주휴수당과 대타수당(편의점 본사를 통해 대타를 구하게되면 최저시급보다 비싸게 지불해야한다고 하셨어요.) 을 고려해 12만원으로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개월 근무 중 하루 결근을 한적 있는데 12만원이 아닌 최저시급만큼만 빼셨습니다.)3.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의 임금란에는 연봉 30,600,000(삼천육십만원), 기타 급여(제수당 등)란에는 X표시 되어있고 실제로도 2025년, 26년 동일하게 삼천육십만원을 12로 나눈 값인 255만원(세전)을 받았습니다.법정 최저월급보다 25만원 가량을 못받았습니다. (주휴수당도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4. 급여명세서 미교부: 첫 달에는 점장님이 수기로 공제부분을 작성한노트의 사진을 보내주셨고, 둘째 달에는 4대보험 모의계산 사이트 캡쳐본을, 셋째 달부터는 그마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5. 근무 중 실수 배상강요: 알바 중에 담배 한보루가 제 실수로 비게 되어 점장님께서 제가 대신 결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결제한 영수증과 점장님께서 결제를 요구한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6. CCTV 감시 : 평소에도 cctv를 보고 있다는 뉘앙스를 자주 풍기셨고, "cctv봤는데~" 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 5번의 빈 담배 한보루를 찾기 위해 cctv를 돌려보셨고 그 과정에서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걸 알게되셨다며 "너 화장실을 왜 이렇게 자주가니? 어떤 날엔 손님이 왔다가 그냥 가셨어." 라고 말씀하신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5개월동안 알바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자세하고 솔직하게 적어봤습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혹시 위 6가지 일들 중 '이걸로 신고하는 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나 어른의 입장으로 봤을때 제가 잘못한 부분, 생각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