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점장님을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편의점 알바를 5개월 정도 했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점장님을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임금체불은 급여명세서를 받지못해 정확히 얼마를 못 받은건지 알 수 없지만 주휴수당을 못받은건 확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 상황들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지 인데요,
- 알바 면접날부터 제 몸을 훑으시면서 '넌 살 좀 빼야겠다', '넌 하체비만이야 ' 라는 말을 하셨고 알바하는 내내 '너 살빼야하는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 예치금 명목으로 첫 달 월급에서 20만원을 공제하셨는데 다른 알바생분 욕을 하시면서 '걘 해고야', '걔는 예치금 못 돌려받아'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퇴사 후 며칠 뒤에 예치금은 돌려받았지만 근무했던 5개월내내 혹시 억울하게 못 돌려받는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 제가 입사 초반에 비해 시간이 지날 수록 손님응대가 불친절했었는데 어느날 퇴근 후 점장님께서 전화하셔서 손님한테 친절히 대하라는 말을 하시면서 손님응대할때 장갑 끼지 말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손님응대가 친절하지 못했다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끼는 장갑은 매장에 비품으로 있던 장갑이었고 점장님은 물론, 다른 알바생분들도 끼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점장님은 제게 '손님이 균 덩어리야?', '그렇게 사람 손 닿는게 싫으면 이 일을 하면 안되지'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맹세코 손님을 대할때 친절하진 않았어도 점장님 말씀처럼 손님이랑 닿기 싫다는 뉘앙스를 풍긴 적은 없습니다.
- 제가 담배 보루 계산 실수를 해서 점장님이 cctv를 돌려보신 적이 있는데 점장님이 전화하셔서 '담배보루 비는것 때문에 cctv를 좀 봤는데, 너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가니?' 라고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상황들만 적어봤습니다.
질문
- 1번은 증거가 없습니다. 녹음본도 없고 일기도 없어요. /2번도 퇴사 후 예치금이 들어온 통장기록만 있을뿐 점장님이 위의 말을 하셨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3번과 4번은 통화로 한거라 자동녹음이 되어 녹음본은 있는데 모두 제 잘못도 있는 상황입니다. /점장님이 본인은 평소에 cctv를 보고있으니 열심히하라는 식의 말은 자주하셨지만 4번에서처럼 직접적으로 cctv를 봤다고 하신건 한번밖에 없고 증거도 4번 통화내용이 다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 제대로 된 알바가 이번이 처음이라 뭘 잘 모릅니다. 다들 이정도는 참고사는 건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 만약 신고할만한 상황이 된다면 임금체불과 같이 묶어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생활한지 얼마 안됐고 이런상황도 처음입니다..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주요 법률 용어 및 개념 안내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치금' 명목의 공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행위 분석 (질문 1~4번)
점장님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가. 외모 비하 및 성희롱적 발언 (1번 상황)
분석
살 빼야겠다, 하체비만이다 등 발언은 업무와 전혀 무관하며,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훑어보는 행위는 성희롱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거 문제
녹음이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기나, 이 사실을 친구에게 말했던 카톡 대화 내용 등도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예치금 공제 및 협박 (2번 상황)
분석
임금에서 20만 원을 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이며, 이를 빌미로 해고를 언급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아래에 기술된 근로기준법 제 43조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거
통장에 찍힌 '20만 원 적게 들어온 기록'과 '퇴사 후 입금된 기록' 자체가 임금체불(지연지급)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 모욕적 언행 및 CCTV 감시 (3, 4번 상황)
분석
업무상 실수를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균 덩어리냐"와 같은 비하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모욕적 언행입니다. 또한,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CCTV로 감시하며 면박을 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생활 침해형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동 녹음된 파일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잘못(계산 실수 등)이 있다고 해서 점장님의 폭언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3. 신고 과정 및 현황에 대한 조언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한꺼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 신고 절차 (전체 과정)
진정서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사실 조사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삼자 대면 또는 개별 조사
감독관이 점장과 귀하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괴롭힘의 경우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 지시 및 종결
체불된 주휴수당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 권고 등이 이루어집니다.
나. 준비해야 할 서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없다면 채용 공고문), 통장 입금 내역, 근무 시간표(출퇴근 기록).
괴롭힘
녹음 파일, 점장과 나눈 문자/카톡, 본인이 겪은 일을 날짜별로 정리한 진술서.
점장님이 CCTV로 업무 태만을 잡겠다고 협박한다면, 역으로 "방범 목적 외에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현실적인 조언
주휴수당은 100% 받습니다
점장님이 아무리 화를 냈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법적 의무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안 준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CCTV 역공
점장님이 CCTV로 업무 태만을 잡겠다고 협박한다면, 역으로 방범 목적 외에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과 예치금 공제는 확실한 처벌 대상입니다.
괴롭힘
녹음본이 있는 3, 4번 상황과 예치금 기록이 있는 2번 상황을 중심으로 신고하십시오. 1번 외모 비하도 진술서에 포함하십시오.
신고 권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도 점장님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비하발언에 대한 녹음 녹화 같은 증거물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폭행이나 협박정도의 사실이 있다면 형사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해당사업장이 개인편의점일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월급은 전액 지불 하여야합니다. 불법적인 공제가 있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 (적용범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1. 업무우위성 2. 업무상 적정범위 3.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
노동청에 신고하실때 같이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
<임금체불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현실적인 조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실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비율은 9건중 1건 정도인 만큼 굳이 진행하더라도 긴시간 2차 피해나 정신적,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추가될 뿐입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수급 대상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셔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는곳에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만원 불법공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실 때 진정요지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넣으시면 5번 미교부상황이니 사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게 아니라 이제라도 상기 상황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언급해보고 이를 시인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또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불가하면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