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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신비한부엉이

은근히신비한부엉이

  • 휴일·휴가고용·노동
    4일 전
    Q. 연차 초과 사용 시 연차수당 공제 방식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연차 초과 사용 시 초과한 달에 연차수당을 공제하는데 이전엔 근로계약서 급여 금액/209*8 한 금액과 주차를 공제하엿는데 이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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