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2. 연차휴가 초과 사용시 임금 공제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초과사용을 허용한 경우 : 8시간 임금만 공제
2)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고 사용자가 초과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닌데 출근하지 않은 경우 : 8시간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공제
3.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한 경우라면 8시간 임금만 공제해야지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