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초과 사용 시 연차수당 공제 방식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초과 사용 시 초과한 달에 연차수당을 공제하는데 이전엔 근로계약서 급여 금액/209*8 한 금액과 주차를 공제하엿는데 이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촤과 연차는 먼저 향후 발생 연차에서 차감하고 차감이 불가능할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초과 연차 사용은 결근과 다르므로 주휴수당 공제를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먼저 사용하게 한 경우라면 보통 선사용 연차로 봅니다. 이때는 나중에 연차가 발생하면 그 일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연차사용을 하는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통상시급 * 8시간 * 초과사용연차로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이더라도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연차휴가수당 1일분(급여/209시간×8시간)만 차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2. 연차휴가 초과 사용시 임금 공제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초과사용을 허용한 경우 : 8시간 임금만 공제

    2)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고 사용자가 초과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닌데 출근하지 않은 경우 : 8시간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공제

    3.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한 경우라면 8시간 임금만 공제해야지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여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휴가일자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급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한 것은 연차휴가가 아니라 결근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한 공제라는 것은 법규정에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다면 회사의 내규에 따르면 됩니다

    209※8시간인것을 보면 통상임금 1일치를 공제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주차 공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회사 사규에 따른 조치라면 딱히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급여에 통상과 비통상이 혼재되어 있을테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추가 점검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과사용 공제이더라도 근로자 동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209시간 ) x 8시간으로 연차휴가 초과사용에 대한 공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