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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코브라131
엄격한코브라13119.12.30

초과 연차 사용시 공제 방법은?

현재 저희 회사는 기본 연차를 모두 사용 후 초과 하여 더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 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방법인가여??? 급여항목은 기본급 식대 연차수당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과시에는 기본급에서 공제하면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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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유급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것에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연차부족으로 다음달 혹은 내년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으로 정해질수 있을것인데 회사측에서 이부분에대해서 허락을 했다면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미리 연차를 당겨쓸수 있도록 허락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본연차 다 소진후 추가로 당겨쓰는 연차에 대해서 급여공제를 하는것으로 보아)

    허나 추후에 미리 당겨쓰는 연차에 대한 급여공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는 연차 부족으로 다음달/내년 연차를 당겨썼다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허나 다만, 상기 근로기준법에서 언급된것처럼 단체협약 등에 다음달 혹은 내년연차를 당겨서 쓸 경우에 임금 일부 공제 내용등이 있다면 가능은 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단체협약 및 회사내규에서 기본 연차를 모두 사용 후 초과 하여 더 사용하였을 경우 (즉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것) 기본급에서 공제한다라는 협약 및 규정등이 있다면 기본급에서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것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이나 다음달에 생길 연차가 실제로 발생하기전에 퇴사 등을 하시면 이에 대해서 미리 당겨쓴 연차에 대한 처리규정등이 단체협약등에 있다면 최종적으로 그 해당금액을 퇴직금을 산정할때 공제하는것도 가능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초과 사용 내지 선사용은 법률에는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 현장에서는 저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노사 양자간에 동의를 한다면 운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보다는 말 그대로 익년에 발생할 휴가를 가불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나을것으로 사료됩니다.(2020년 15개 발생예정에서 2개 선사용 사용 시 13개만 발생)

    급여공제 방식의 경우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더라도 연차휴가 선사용에 따른 임금공제 동의서 등을 받아주시는것이 안정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