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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붉은제비꽃

대단히붉은제비꽃

  • 부동산경제
    26.10.01
    Q. 벽지가 들떠서 침대 헤드에 눌려 찢어진 경우도 임차인 과실인가요?2024년 2월부터 지금까지 원룸에 살고 있고 내년 초 계약 만료입니다.침대 헤드가 벽에 붙어 있는 상태로 계속 사용했는데, 최근에 보니 침대 헤드 뒤쪽 벽지가 세로로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헤드 위쪽 벽지도 같이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침대를 옮기거나 밀어서 벽지를 찢은 적은 없고, 생활하면서 벽지가 들뜨다가 침대 헤드에 눌린 부분이 찢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제가 과실로 벽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나요?입주 당시나 벽지가 들뜨기 시작했을 때 찍어둔 사진은 없습니다.계약 만료하고 나갈 때 집주인이 도배비를 요구할까 봐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부담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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