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벽지가 들떠서 침대 헤드에 눌려 찢어진 경우도 임차인 과실인가요?

2024년 2월부터 지금까지 원룸에 살고 있고 내년 초 계약 만료입니다.

침대 헤드가 벽에 붙어 있는 상태로 계속 사용했는데, 최근에 보니 침대 헤드 뒤쪽 벽지가 세로로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헤드 위쪽 벽지도 같이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침대를 옮기거나 밀어서 벽지를 찢은 적은 없고, 생활하면서 벽지가 들뜨다가 침대 헤드에 눌린 부분이 찢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제가 과실로 벽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나요?

입주 당시나 벽지가 들뜨기 시작했을 때 찍어둔 사진은 없습니다.

계약 만료하고 나갈 때 집주인이 도배비를 요구할까 봐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부담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벽지 훼손이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침대 헤드가 벽지와 계속 접촉해 있던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으로 발생한 훼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입주 당시부터 벽지가 노후되었거나 습기, 접착 불량 등의 이유로 들떠 있었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침대 헤드에 눌려 찢어진 것이라면 통상적인 사용이나 기존 하자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자료가 없다면 어느 시점부터 벽지가 들뜨기 시작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에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를 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무조건 방 전체의 새 도배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할수 없으며 실제 훼손 범위와 기존 벽지의 사용기간, 노후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리비 부담 범위를 협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침대를 고의로 밀거나 훼손한 적이 없고 자연스러운 들뜸 현상이라면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보기가 어려운데 입증할 당시 사진등이 없어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자연 마모나 건물 하자에 의한 파손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할 경우 협의 과정에서 일부 부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사진을 잘 남겨두고 임대인에게 침대 배치고 인한 불가피한 자연 현상이였음을 잘 설명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침대를 억지로 밀거나 훼손한 고의가 없어도 가구 배치로 인한 자연 마모를 넘어 벽지 들뜸이 발생했을때 방치해서 파손이 확대된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벽지 전체 교체 비용을 다 물어주기보다는 자연 노후화와 입주기간을 고려해서 감각상각을 적용한 일부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입주 당시나 들뜸 초기 사진이 없어서 아쉬운데 집주인과 협의할때 자연 마모와 통풍이나 습기 등 주거요인으로 인한 들뜸 가능성도 차분하게 설명해서 과실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원래 도배 하자 및 침대 헤드 구조상 문제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임대인도 수긍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노후화로 인한 손상이 아닌 사용상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 통상 임차인의 수리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입주 전 도배가 들떠 있음을 매도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무조건 임차인 과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임대인도 임차인 과실에 의한 파손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벽지가 찢어지기 이전에 수선을 요구했다면 가능한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을 시키거나, 미리고지하여 파손가능성을 알렸으니 원인은 자연노후화나 불량시공으로 인한 파손으로서 임차인의 과실이 없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벽지가 찢어진 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들뜬 부분을 임대인에게 문자 혹은 카톡과 같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고지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여기까지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특별한 과실없이 세월이 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퇴거할때 증빙이 쉽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 협의를 통해 전액보단 일부 부담 방향으로 보심이 마지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