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벽지에 이염이 되었는데 배상하고 나가야 할까요?
월세로 1년 살다가 나가려고 침대를 들어냈는데 벽지가 침대 매트리스 커버 때문에 이렇게 이염이 됐네요.
혹시 이런 경우 배상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도배 새로 해주시긴 했습니다.
(벽지에 흰 색 얼룩은 제가 지워보려고 매직블럭으로 문질러서 생겼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 새로 도배를 하였고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하거나 업체 견적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상의 과실로 이염이 발생한 것인만큼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비용은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