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데 변색된 벽지 도배 비용 내야하나요?

3년 반 정도 원룸 월세로 거주했고 다음달에 이사갈 예정입니다

침대를 벽에 붙여서 사용해서 변색이 되었는데 도배 비용을 제가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변색된 벽 바로 윗부분에 약간의 벽 파손 되어있어서

그거는 제가 비용내는게 맞다고 보는데 생활하면서 생긴 변색은 임대인이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물론 제가 처음 입주했을때는 집주인분이 새로 도배 해주셨는데 벽지는 소모품이고 합지 벽지는 수명이 2-4년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비용을 전부 청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입주 당시 도배를 새로해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

    단순히 생활상 이용하며 발생한 통상의 손모라면(실제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해보입니다)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넘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도록 한 경우라면 달리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