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벽지 도배 비용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저는 세입자이고 2년살고 나갈 예정인데 침대옆 벽면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집주인리 문제삼지 안으면 다행이겠지만 문제삼을 경우 어쩌나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7평월세방인데 구조가 특이해서 화장실주방제외하고 메인룸은 아마 5평조금 안될거같습니다. 얼룩 반대편 벽쪽에 결로현상이 몇개월전 있었고 그때 당시 집주인은 문제삼지않고 직접와서 벽지뜯고 재도배 없이 단열시트붙이고 갔고 지금 그대로 살고있습니다.

벽지는 합지벽지로 제가 들어오기전에 새거로 한거같습니다.(아마도) 당연히 별개이겠지만 계약서에 퇴거시 청소비용특약이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1. 반대편 벽지를 뜯고 단열시트만 붙여놓은 상태인데 다음 세입자구할때 통상적으로 전체도배를 하는지.

2. 문제얼룩범위는 침대옆에 대충 높이한뼘 길이60cm정도라서 광폭지 하나로 커버될 범위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배상을하기도 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방 전체를 도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전체 비용은 임대인의 관리 의무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과실로 생긴 오염일 경우 해당 벽면 또는 훼손된 부분의 부분 도배 비용만 제한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법적·통상적인 원칙이더라고요.

    그게 싫으시다면 셀프로 도배를 해놓고 가기도 하지만, 집주인과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하는 점 추가로 알려드려요 ㅎㅎ
    셀프로 진행할 경우 참고하시기 좋은 글도 공유드려요~
    https://wallcraftguide.com/%ec%85%80%ed%94%84-%eb%8f%84%eb%b0%b0-%ec%b4%88%eb%b0%b0%ec%a7%80-%ed%95%84%ec%9a%94%ec%84%b1-%eb%b0%8f-%eb%8f%84%eb%b0%b0-%ec%b4%88%eb%b0%b0-%ec%83%9d%eb%9e%b5-%eb%ac%b8%ec%a0%9c%ec%a0%90-%ec%99%84/

  • 그게 배상을 할 사유는 아닌것 같은대요.

    결로 현상이 생겨서 곰팡이 쓸면 집주인 책임인거지

    건물 하자를 왜 세입자가 걱정을 하세요.

    저도 예전에 빌라 살때 곰팡이 핀적이있었는데

    그걸로 계약 종료시돈 더 달라는 이야기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 분들이 답변 주실테지만 제 생각엔 전혀 걱정 하실 부분이 아닌것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세입자 과실로 생긴 얼룩이면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결로·습기·누수·건물 구조 문제처럼 자연적으로 생긴 곰팡이나 벽지 손상은 전부 세입자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집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한 문제를 알게 되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한쪽 벽 일부 얼룩 때문에 방 전체 도배비를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원인과 훼손 범위에 따라 일부 보수비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반대편 벽에도 결로·곰팡이가 있었고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건물 습기 문제였는지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퇴거 전 사진을 남기고 집주인에게 전체 도배가 필요한 근거와 견적서, 곰팡이 원인 확인을 요청해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