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튼튼한숲새24
튼튼한숲새2423.06.05
전세 만료 정산이 완료 된 추후 벽지 하자 발견으로 인한 분쟁시 배상 의무가 있을까요?

입주 전부터 이미 전 세입자에 의해 벽지 노후화 및 뜯김이 있는 상황이였으나(입주 전 사진 있습니다) 벽지가 노후 되어 있었지만 벽지가 좀 상태가 안좋은가 보다 하고 생활을 하다 자연적인 마모 및 변색이 심해져서 도저히 벽지를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위에 롤 벽지를 덧붙여 생활하던 중 전세 계약은 만료 되었고 보증금은 돌려받고 나온 상황에서 추후 벽지를 덧 붙힌 것에 대하여 손해 배상 요구가 온 상황 이미 입주전 사진도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인 마모인 상황이고 어차피 도배를 해야 하는 정도의 자연적 손모가 됐지만 위에 벽지를 덧 붙였단 이유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세금 돌려 받았는데 그러면 계약 종료인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

1. 입주 때부터 벽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진 있음)

2. 그대로 사용하다가 추후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 좋지 않은 부분만 벽지를 덧붙였습니다

3. 만기일에 전세금 돌려 받았습니다(본인이 오지 않고 확인하지 않음)

4. 추후 집주인은 이 벽지를 덧붙인것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계약금 반환이 됨으로 계약이 종료 되었고 통상 마모 수준이 심하여 어차피 도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남은 기간 덧붙여 생활 한것일 때 분쟁이 발생 하였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초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사전에 이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통보도 없이 임의대로 하셨기에 해당문제 해결이 곤란한 상황으로 갈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덧붙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셔야 하며, 비용지급에 있어서는 두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고 소송으로 가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민법에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노후와에 따른 마모일지라도 무엇을 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말하여 확인을 받고 해야됩니다. 임대인의 허락없이 무엇을 하였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였던 시트지만 잘 뜯어내야할 것으로보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자연마모로 봐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삳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임대차 시작전에 임대차목적물의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인지시켜 놓았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증거는 만들어놨으니 다행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차목적물의 벽지 훼손이 심한상태였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전의 사진이 있는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긴 하지만, 자연적인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과 임대인의 분쟁의 경우, 벽지의 자연적인 마모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벽지 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