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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5.04.11
Q.
일용 상용 혼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3년 11월 -2025년 4월까지의 기록입니다일용직 90일 이상 상용직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마지막 근무 건설일용직 인데 3월달에 제가 정육점에서 고용보험 안들고 일했는데 이경우에는 혹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11월-1월 건설일용직 2월-6월 상용직9월-12월 상용직 1-2월 일용직 3월 정육점4월 마지막근무 일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