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상용 혼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3년 11월 -2025년 4월까지의 기록입니다
일용직 90일 이상
상용직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마지막 근무 건설일용직 인데
3월달에 제가 정육점에서 고용보험 안들고 일했는데
이경우에는 혹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11월-1월 건설일용직
2월-6월 상용직
9월-12월 상용직
1-2월 일용직
3월 정육점
4월 마지막근무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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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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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일용직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고용보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상용직 전후로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