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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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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상용 혼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3년 11월 -2025년 4월까지의 기록입니다

일용직 90일 이상

상용직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마지막 근무 건설일용직 인데

3월달에 제가 정육점에서 고용보험 안들고 일했는데

이경우에는 혹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11월-1월 건설일용직

2월-6월 상용직

9월-12월 상용직

1-2월 일용직

3월 정육점

4월 마지막근무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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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일용직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고용보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상용직 전후로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