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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도와주는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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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혼재 실업급여 신청 및 정산 방식 질문드립니다.

상용+일용 혼재 상태의 실업급여 산정 및 신청방식 질문 드립니다 ㅜㅜ!!

[현재 상황]

상용직 A회사 (소정근로시간 모름)

이직일 2023/09/06

피보험단위기간 129일

평균임금 33,608

상용직 B회사 (소정근로시간 4시간)

이직일 2024/01/11

피보험단위기간 40일

평균임금 41,666

일용직 C회사 (신고 완료)

근로일수 4일 (4월 25, 26, 29, 30)

월평균임금 242,000

일용직 D회사 (아직 신고 X, 6월 15일 이내 신고 예정)

근로일수 7일 (5/10 ~ 5/16)

(예상)월평균임금[주휴포함 시급 12,000원, 총 7일 46시간 근로, 고용+산재 보험]

세전 552,000

A > B > C > D 회사 순서로 근무했고, 모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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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딱 채워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일용직이 마지막 근로인데 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제 소정근로시간과 구직급여일액이 어떻게 계산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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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딱 채워지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일용직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