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직장에서 상용직 개인사유 퇴사 피보험일 57일
B직장에서 상용직 계약만료 퇴소 피보험일 64일
C직장에서 상용직 개인사유 퇴사 피보험일 21일
D직장에서 일용직 4월1일 부터 6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공휴일 수당과 주휴수당 합쳐서 피보험일 77일 나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혼재이므로 상용직 90일은 만족하고
C직장과 D직장을 합쳐서 일용직 90일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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