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일용+상용 실업급여 기간합산 가능여부
A 23.05.10 ~ 23.09.30 상용직 자발적퇴사
B 일용직 10 + 일용직 16일
C 24.08.13 ~ 24.10.30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
C에서 계약만료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도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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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개월 내 이전 직장에서 가입 일수도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신청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c)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에 대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 신고)가 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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