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개성있는캥거루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 경우 저희가 끝까지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가 민간장기임대아파트에서 5년정도 거주 후 이사가게 되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찾아서 건설사와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사를 간지 이제 열흘정도 됐습니다. 이사 후 짐을 다 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건설사 대신)와 새로운 계약자(가족이 다 왔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남편해서 필수 점검을 하였고 점검표에 따라 계산이 마무리 되었는데 필수점검 다음 날 계약자들이 벽지가 찢어진 부분을 발견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했고 연락 전달 받은 저희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불하였습니다그러면서 벽지가 얼룩이 졌다며 또 건설사에 연락했고 건설사는 얼룩은 하자라며 저희에게 말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얼룩진 부분이 아니라 누렇게 된 부분이었고 저희도 건설사에 물어보니 그건 생활하면서 발생할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건 하자가 아니니 계약자와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벽지 살짝 찢어진 부분, 걸레받이 깨진부분을 찾아서 또 사진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걸 또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잔금도 다 마무리됐고 필수점검 자체도 마무리되어서 인사까지 잘 하고 헤어졌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연락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경우 이중계약이 문제될수 있나요장기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분양 전환전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과 건설사랑 4/2 계약 체결한후 저희는 6/28 이사가기로 했고 매수인이 6/30 잔금을 치루기로 되어있었는데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대출금이 부족) 잔금을 치루기가 힘들게 되어 계약을 취소해야 할것 같다고 공인중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원래 계약했던 매수인은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면 자기가 포기를 하고 계약자가 없으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자신이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이 파기가 되기전에 새로운 계약자가 집을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은행가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건설사랑도 계약한다고 하는데 그럼 원매수인과 정식으로 계약파기도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매수인과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건설사랑 공인중개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는 지인은 계약파기가 먼저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