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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개성있는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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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희가 끝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민간장기임대아파트에서 5년정도 거주 후 이사가게 되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찾아서 건설사와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사를 간지 이제 열흘정도 됐습니다.

이사 후 짐을 다 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건설사 대신)와 새로운 계약자(가족이 다 왔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남편해서 필수 점검을 하였고 점검표에 따라 계산이 마무리 되었는데 필수점검 다음 날 계약자들이 벽지가 찢어진 부분을 발견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했고 연락 전달 받은 저희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벽지가 얼룩이 졌다며 또 건설사에 연락했고 건설사는 얼룩은 하자라며 저희에게 말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얼룩진 부분이 아니라 누렇게 된 부분이었고 저희도 건설사에 물어보니 그건 생활하면서 발생할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건 하자가 아니니 계약자와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벽지 살짝 찢어진 부분, 걸레받이 깨진부분을 찾아서 또 사진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걸 또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잔금도 다 마무리됐고 필수점검 자체도 마무리되어서 인사까지 잘 하고 헤어졌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연락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생활상 당연히 발생가능한 흔적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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