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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말정산
세금·세무
25.01.15
Q.
총급여 500만원 미만 육아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나요?
2024년 육아휴직자로 총급여 500만원 미만이라(육휴수당은 비과세) 배우자가 저를 배우자공제로 인적공제 할 예정입니다.그러면 저는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좀 찾아보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연말정산을 한다면 배우자쪽에 공제가 됐으니, 제 기본공제는 받으면 안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