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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사과
2024년 육아휴직자로 총급여 500만원 미만이라(육휴수당은 비과세) 배우자가 저를 배우자공제로 인적공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좀 찾아보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연말정산을 한다면 배우자쪽에 공제가 됐으니, 제 기본공제는 받으면 안되는 것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배우자분도 질문자님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는 무조건 적용받는 것입니다. 중복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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