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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메리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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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2.16
    Q. 주택건설회사의 아파트에 전세사는중1.이전상황:주택임대차계약으로 임대사업자인 ㅁㅁ주택건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는중입니다. 내년4월초면 전세기간 2년이 만료됩니다.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장기일반 10년입니다.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은 허그에 가입되었습니다.전세계약자는 남편입니다.2.현재상황:얼마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주택관련 지식이 완전 백지라서 이제 전세계약기간도 곧 만료되고(4월초)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허그도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할려면 계약자가 아니 아내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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