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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메리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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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회사의 아파트에 전세사는중

1.이전상황:주택임대차계약으로 임대사업자인 ㅁㅁ주택건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는중입니다. 내년4월초면 전세기간 2년이 만료됩니다.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장기일반 10년입니다.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은 허그에 가입되었습니다.전세계약자는 남편입니다.

2.현재상황:얼마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주택관련 지식이 완전 백지라서 이제 전세계약기간도 곧 만료되고(4월초)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허그도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할려면 계약자가 아니 아내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도와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상속에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다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대차 계약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