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일부 변경 시 전세 재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8년 동안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부부가 공동 명의(각각 50%로 씩)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에, 다가구주택의 공동 명의자였던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뒤면 2년 전에 한 전세 재계약이 끝나는데,
아직 집주인 아내분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돌아가신 남편의 지분 50%는 자식들에게 골고루 돌아간 상태네요.
세입자인 제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집주인 아내분에게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나요?
계약서를 새로 요청할 시, 전세금을 올릴까봐 아직 아무말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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