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 예비신혼부부 신혼집 전세계약 및 대출
2025년 6월 결혼 예정인 신혼 부부입니다.
남편은 현재 아파트 반전세 2억/45 계약 상태인데 (2026년 7월 계약만료)
새 신혼집 아파트 전세 6억5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잔금일 : 2025년 4월 )
기존에 남편이 들어가 있는 반전세 아파트는 집주인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고 부동산 통해 집을 내놓은 상태 입니다.
만일 잔금전에 기존 집의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남편/아내의 현재 합산 현금이 5억인 상태라 1억5천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 전세금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요
이 경우 신혼집 계약 및 대출을 아내 명의로 진행 및 잔금후 아내 명의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이후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상환 및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음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되, 전입신고 및 세대주는 아내 명의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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