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부부(사실혼) 본인 소유 아파트 거주 시, 자금조달 관련 세무/법률 문의 및 대안 요청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입니다.
당분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고, 이곳을 신혼집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희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가진 현금이 부족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 중 상당 부분(2억 이상)을 예비 신랑이 보태기로 했습니다.
아직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나 보증금 보호 등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을 찾고자 아래 방안들을 고려 중입니다.
[1. 전세계약서 작성 (임대인-임차인 관계) 및 동시 거주 방안]
예비신랑이 저에게 , 제가 임대인, 남자가 임차인이 되어 '부분 전세(방 1칸 임대 등)'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동시 거주하는 것이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한 아파트 내에서 '세대 분리'를 신청하여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3. 만약 세대 분리가 거절되어 등본상 같이 묶이더라도, 전세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차용증 작성 후 동거인 등록 방안]
전세계약 대신 (차용증)을 맺는 방법입니다.
1. 제가 예비신랑에게 돈 빌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준 뒤 차후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2. 이 경우, 등본상 제가 세대주가 되고 남자친구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이 살아도 차용증의 효력이나 증여세 방어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사는 동거인끼리 큰 금액의 차용증을 썼을 때, 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해 주는지(혹은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을 얼마나 깐깐하게 보는지) 실무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3.실무 전문가님의 추천 및 제3의 대안]
1. 위 두 가지 방법(전세계약 vs 차용증) 중 저희 같은 예비부부(사실혼) 상황에서 향후 세무 조사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 추천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위 두 방법 모두 리스크가 있다면, 저희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합치고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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