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 후 남편분이 한정승인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전세 2.2억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현재 거주한지 1년 되었습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근정당 없습니다)


얼마전 집주인이 사망하여 남편분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한정승인이란 채무 및 변제에 관한 부분만 상속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제가 대처해야하는 방안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일도 손에 안잡히고 지금 변호사 선임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지만 그 책임의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에는 별다른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태로 질문자님이 최선순위일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만약의 경우가 되더라도 오피스텔을 경매넣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며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며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 그대로 있으시고 계약기간 만료시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