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작성한 전세계약서 효력관련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명의의 집에 1억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보증금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이혼 시 제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1억으로 설정하였는데, 남편은 전세계약 1억을 근저당1억과 중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완료 시 남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중개사와 계약하지 않고, 저와 남편 둘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양육비도 한푼도 주지 않아서, 두 아이들과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집이라도 구해야합니다. 때문에 저는 근저당1억과 전세보증금 1억을 받아야하는데,

법적으로 더 안전하게 입증할 방법이 없을까요?

보증보험은 이체내역이 없고, 부동산과 계약하지 않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입증을 안정하게 하려면 공증인 사무실에 가셔서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증이 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