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시원 총무같이 상주를 조건으로 하면서 근무하는 경우월급 190만원에 상주는 필수요건으로 하면서 업무용 폰은 휴무일 화요일을 제외하고 24시간 항시 소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최초에 정했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오전이든 새벽이든 포함하여 상담과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방값은 85만원을 75만원으로 할인해서 받아갑니다상주를 근로조건으로 하면서 방값을 이정도로 받아가도 따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업무폰의 전화 문자등 상담내역들과근무일지등 증거는 모두 수집하고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