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총무같이 상주를 조건으로 하면서 근무하는 경우
월급 190만원에 상주는 필수요건으로 하면서 업무용 폰은 휴무일 화요일을 제외하고 24시간 항시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에 정했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오전이든 새벽이든 포함하여 상담과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값은 85만원을 75만원으로 할인해서 받아갑니다
상주를 근로조건으로 하면서 방값을 이정도로 받아가도
따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업무폰의 전화 문자등 상담내역들과
근무일지등 증거는 모두 수집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과 방값은 관계가 없으므로 각각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임금이 실제 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실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시원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입니다. 이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근무하는 시간 및 보수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성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지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매월 고정급을 받는지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는 달리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이 발생한 때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